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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1.11.17)위탁 연구개발의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R&D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의 역량을 어느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갖추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위탁연구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 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 외에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구개발로 인해 생성된 모든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적 소유권을 위탁자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자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2021. 11. 17.
(2021.11.16)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유의사항 -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과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차) 매출액 10,000 (대) 매출원가 9,000 (차) 영업외수익 1,000 (대) 판관비 2,000 (대) 영업외비용 1,0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중단사업손실 1,100 상계처리한 것을 상계하지 않은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자체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계된 회계처리에 감가상가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법인세비용 등이 있다면 상계처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6.
(2021.11.15)경정청구를 받아 줬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불가능함 -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해서 세금을 환급해줬다. - 과세관청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경정청구를 잘못 받아준 것 같았는지, 번복해서 취소했다. - 그러면서 환급해 준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해당 미납행위에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애초에, 경정청구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 결국,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줬다가 취소할 때에는 본세는 돌려주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심2019서2684, 2020.04.13 [제목] :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 2021. 11. 15.
(2021.11.15)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매할 때,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것을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 이 때,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비용이다. -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구매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 그렇다면, 위 '명도비용'도 부동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할까? -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직간접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이지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2021. 11. 15.
(2021.11.15)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그 땅 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 2008.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2008가합63968 판결에서는 원고는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 보상비가 ① 건축물 양도대금이냐(양도소득) ② 사례금(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이다. - 즉, 보상금이 무허가건축물을 사 오는 가격이냐, 아니면 사업 부지 비워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냐 하는 것이다. - 소득의 분류가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준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때문이다. - 양도소득이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2021. 11. 15.
(2021.11.12) 종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과세표준 산출시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이 순차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이월결손금 증가시키는 경정에서 제척기한 판단) -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정청구에 있어서, ① 결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 ② 결손금이 실제로 사용되어 세액을 감소시킨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표현하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한 2015년 100 결손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해 보니 결손이 200인 상황이다. - 2015년 결손을 -200으로 바꿔 주면, 2016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냈어야 할 세액이 줄어든다. - 만약 그렇다면 2015년 결손금을 늘리고, 2016 이후의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2021. 11. 12.
(2021.11.1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 그리고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인(또는 위임 받은 자)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위임받은 자다(재소득22601-645, 1986.08.02) - 위에서 말한 원천징수의 위임은 "원천징수 대신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말고도,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 2021. 11. 12.
(2021.10.28)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 - 원고(A)와 원고 외의 사람들은 인형 만들기 사업을 위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한국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원고는 디자인 전문, 원고 외의 사람들은 영업 전문이었나 봅니다. -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는 이런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1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 A는 Exit 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 팔려고 했던 제품의 원본 패턴 및 견본을 가지고, 나머지는 A외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A가 받은 15억 중에서, 홍콩에 회사 세울 때 넣었던 금액인 1.3억 외에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줘소 고맙다.. 2021. 10. 28.
(2021.10.26)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함 국심92서1551, 1992.10.05 [제목] :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 단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o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농수산간에 체결된 89. 9. 29자 영업양수도가계약서와 89. 12. 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업허가권과『별지 1』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 건의 경우 89. 9. 29자 가계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89. 9. 29에 사실상 포괄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89. 11. 27을 가격시점으로 한 89. 11. 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사후 의 감정가액이라 하겠으며, 또한 건설.. 2021. 10. 26.
(2021.10.26) 수입업자가 DDP조건 수입시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Delivered Duty Paid 조건(DDP,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의 판매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을 하면서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이 발생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 명의로 받을 것이다. 수입자는 100을 수출자에게 주고, 10은 수출업자에게 받아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10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것이다. - 과거 국세청에서는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서면3팀 –417, 2005.03.25) - 그러나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 2021. 10. 26.
(2021.10.26)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프린터 토너를 AS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한국HP 법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HP는 미국HP로부터 무환(별도의 대가 없이)으로 수입하고 한국의 고객에게 가서 프린터 토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HP는 토너를 무환수입하는데, 무환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서비스 제공은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고 토너의 소유권 역시 미국HP에 있을테지만 한국HP입장에서도 국내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부가-467, 2010.07.12 [제목] :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 2021. 10. 26.
(2021.10.2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적 수입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보통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간혹 수입신고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형식적 수입자를 내세워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 공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불품을 수입한 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