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유의사항
-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과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차) 매출액 10,000 (대) 매출원가 9,000 (차) 영업외수익 1,000 (대) 판관비 2,000 (대) 영업외비용 1,0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중단사업손실 1,100 상계처리한 것을 상계하지 않은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자체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계된 회계처리에 감가상가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법인세비용 등이 있다면 상계처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