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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15)경정청구를 받아 줬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불가능함

by Say_Young 2021. 11. 15.

-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해서 세금을 환급해줬다.

- 과세관청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경정청구를 잘못 받아준 것 같았는지, 번복해서 취소했다.

- 그러면서 환급해 준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해당 미납행위에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애초에, 경정청구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 결국,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줬다가 취소할 때에는 본세는 돌려주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심2019서2684, 2020.04.13
[제목] :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ㆍ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
중략
(6)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 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 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ㆍ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들 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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