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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12) 종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과세표준 산출시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이 순차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by Say_Young 2021. 11. 12.

(이월결손금 증가시키는 경정에서 제척기한 판단)

-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정청구에 있어서, ① 결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 ② 결손금이 실제로 사용되어 세액을 감소시킨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표현하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한 2015년 100 결손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해 보니 결손이 200인 상황이다. 

- 2015년 결손을 -200으로 바꿔 주면, 2016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냈어야 할 세액이 줄어든다.

- 만약 그렇다면 2015년 결손금을 늘리고, 2016 이후의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one more thing)

- 그런데 결손금을 증가시킬 사업연도가 2014년이고, 올바르게 계산했다면 2014년에 증가된 결손금의 일부가 2015년에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예를 들어, 올바르게 계산하였다면 2014년 결손금이 100 증가하고, 그것을 2015년에 20 사용, 2016년에 80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 보자.

- 이 내용을 2021년에 들어 알게 되었다. 

- 그렇다면 지금 경정할 수 있는 것은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80인 것이다.

- 왜냐하면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 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2012두24009, 2013.02.28).

 

대법2012두24009, 2013.02.28

[제목]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중략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 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 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 결 참조).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97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과 1998 사 업연도 결손금 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미 확정된 1997 내지 2000 사업연도의 각 결손금을 함께 발생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2001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여 나가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은 000원이 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의 법정 공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15, 2012.05.04
(2)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 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 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참조). 또한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데다가 어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맡길 경우 소득발생여부에 따라 자의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 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1997,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더는 다툴 수 없지만, 원고가 1997, 1998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 결손금 중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1997 내지 2004 사업연도에 공제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2005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1997,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어 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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