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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0.26) 수입업자가 DDP조건 수입시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by Say_Young 2021. 10. 26.

- Delivered Duty Paid 조건(DDP, 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의 판매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을 하면서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이 발생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 명의로 받을 것이다. 수입자는 100을 수출자에게 주고, 10은 수출업자에게 받아서 세관장에게 납부한다.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10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것이다. 

- 과거 국세청에서는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서면3팀 –417, 2005.03.25)

- 그러나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결정례가 생성되었다.

 

서면3팀 –417(2005.03.25)
[ 제 목 ]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사부가2011-46, 2011.06.30
[제목] :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공한 이상, 해당 수입재 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관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외수출업체가 부 담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중략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대금 ¥83,380,000을 외국수출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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