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대상금액 판단시점1 (2023.8.29)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2007두14978, 2010.05.13 위 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 대 법원 1999. 1. 29. 선고, 9..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