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1.12.16)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등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본 사례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아래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 주식 매입을 통해 호텔을 인수했다. - 이 과정에서 주식 매입을 위한 자문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BB 사와의 관계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 점 등을 들어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누64970, 2016.05.25 [제목] :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2021. 12. 16. (2021.12.1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 - 청구법인은 글로벌 법인(이하 "A")의 한국법인(이하 "X")임. - A는 전세계에서 접착제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B라는 다른 글로벌 법인의 접착제 사업을 모두 인수하려고 하였음. - 그러한 거래의 읠환으로 B의 한국 자회사인 "Y"가 있는데, X는 Y와 합병하였음 - 합병 과정에서 갑은 A의 예금을 담보로 차입하였으며,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였음 - 심판원은 해당 이자비용 등이 X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A가 부담할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임 조심2015전3849, 2016.11.15 [제목]: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는 독일본사가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 2021. 12. 11. (2021.12.01)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임. - 부설주차장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다. - 그러나 사용의 실질이 부설주차장이라도, 행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실질에 따라 별도합산대상으로 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할지가 문제가 된다. - 유사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별도합산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 2021. 12. 1. (2021.12.01)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이며,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중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재화의 수출에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이 포함된다. -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그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될 것이다. -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 용역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등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 2021. 12. 1. (2021.11.30) 회계상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항목을 세무상 자산화(손금불산입 유보)하여 과세한 사례 - 세무조사 나와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돌려서 과세하는 시도가 자주 보인다. - 물론,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회계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6가지가 있다)을 명백히 충족했는데도 이를 개발비가 아닌 비용처리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 무형자산 개발비 인식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2021. 11. 30. (2021.11.30)여러 필지가 하나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개별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인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공부상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심사법인2001-124, 2002.01.18 중략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총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2021. 11. 30. (2021.11.30)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 - 법인세법상 시가 1순위는 "매매사례가"다. - 세법상 용어에 따라 표현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 아래 사례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 과세관청은 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시가를 산출하여, 시가와 거래가만큼 익금산입 유보 처분했다. - 일반적으로 고가매수했을 때 회사가 손해를 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① 특수관계 있는 ② 개인에게 ③ 저가매수하면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다. - 청구법인은, 그 거래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 2021. 11. 30. (2021.11.29) 지자체가 재산세 잘못부과한 경우 추후 수정고지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종부세는 재산세를 따라간다고 보면 편하다. - 아래 사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2021. 11. 29. (2021.11.29) 세무조사 사전 통지 며칠 전 쯤 해 줄까? -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시작하기 15일 전에는 사전 통지를 해 줘야 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 2021. 11. 29. (2021.11.26)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시점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른 근무기간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돈은 계약시점에 선지급하는데, 이 때는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 2006.03.29 【답변사항】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02,2006.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402, 2006.03.29.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 2021. 11. 26. (2021.11.25)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국외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처음 설립한 법인은 돈이 없으므로,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초기에 대여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에 금융업(자금대여)가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법인세법 집행기준이나 사례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더라.. 2021. 11. 25. (2021.11.23)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 과거에 지방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취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두고 있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법인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했는데, 이러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지방세법의 사례긴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중략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2021. 11. 23.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