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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1.11.15)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by Say_Young 2021. 11. 15.

-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그 땅 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  2008.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2008가합63968 판결에서는 원고는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 보상비가 ① 건축물 양도대금이냐(양도소득) ② 사례금(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이다.

- 즉, 보상금이 무허가건축물을 사 오는 가격이냐, 아니면 사업 부지 비워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냐 하는 것이다. 

- 소득의 분류가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준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때문이다.

- 양도소득이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1항 6호). 

- 기타소득은 22% 떼고 줘야한다. 

- 해당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에서와 달리 매매대금이라는 표시가 없고 판매목적물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원고의 아파트 사업에 협력한다는 취지, 점유 이전 및 건물 철거에 합의한 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건축물을 구매한 돈이 아니고,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천징수 안하면 원천징수 안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원천징수 1만원 안했으면, 1만 1천원 한도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가 날아왔는데도 안내고 버티면 원천징수 안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서울중앙지법2008가합63968, 2008.10.22
[제목] : 보상금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 문언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에 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건물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 워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중략

(2) 이 사건 보상금이 ‘사례금’인지 여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 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부지를 점유하는 각 점유자들은 모두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었고, 그 중 일부인 11명의 점유 자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방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점유자에 대하여만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의 점유를 반환받고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점 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아가 는 것보다는 각 점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각 점유자들로부터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점유 이전 에 동의를 받는 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 점유자 21명에게 건물 보상비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게는 약 3,000만 원 가량부터 많게는 1억 2,000 만 원까지는 이 사건 각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보상금 지급시 작성된 계약서 및 건물철거합의서의 내용도 ‘건물 보상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통상의 매매계약에서와 달리 매매대금이라는 표시가 없고 판매목적물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원고의 아파트 사업에 협력한다는 취지, 점유 이전 및 건물 철거에 합의한 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각 보상금이 무허가 주택의 현황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각 무허가 건물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 상금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 원고의 관계, 계약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상금은 각 점유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점유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지상 건물의 철거할 수 있게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 트 건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중략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202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중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14. 12. 23. 개정) → 복권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017. 12. 19. 개정) →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외수령한 경우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14. 1. 1. 목번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 하루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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