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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1.11.1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by Say_Young 2021. 11. 12.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 그리고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인(또는 위임 받은 자)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위임받은 자다(재소득22601-645, 1986.08.02)

 

- 위에서 말한 원천징수의 위임은 "원천징수 대신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말고도,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두21952, 2014.7.24).

 

- 조금 더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일을 대신 좀 해 달라고 위임을 했다고 하자. 내가 제3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행위를 했고(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고용), 제3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주었다면),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을 대신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돈 줄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다. 

 

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 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o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 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질의요지) o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소득22601-645, 1986.08.02

[제목]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임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 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갑 설〉 본인 또는 위임인
〈을 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병 설〉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을”설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21952, 2014.7.24

1.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 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 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 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 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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