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과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차) 매출액 10,000 | (대) 매출원가 9,000 |
(차) 영업외수익 1,000 | (대) 판관비 2,000 |
(대) 영업외비용 1,000 | |
(대) 법인세비용 100 | |
(차) 중단사업손실 1,100 |
상계처리한 것을 상계하지 않은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자체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계된 회계처리에 감가상가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법인세비용 등이 있다면 상계처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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