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상속세 및 증여세5

(2023.7.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한 경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를 산출해야 함. -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순서는 (1) 매매사례가 등 (2) 감정평가액[단, 주식 제외]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다. -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 2023. 7. 3.
(2022.12.26) 10년간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분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합산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대법원 2015두46963(2017. 2. 15) 사례에서는 이러한 합산과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 갑이 자녀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갑의 동생 을의 자녀인 B에게 증여하고, 을은 A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교차증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교차증여가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이 A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고, 을이 B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중략 【이 유】 상.. 2022. 12. 26.
(2022.12.2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마케팅/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으로.. - 상증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만, 해당 기업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만, 상증세법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댈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활동', '재무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금흐름표 작성에서도 사용되는 구분방법이다... 2022. 12. 23.
(2022.12.18)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 단, 가공..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출과 관련된 상증령 제4항 본문은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일시 환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예를 들자면,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20X1년에 손금산입했다가, 20X2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며 일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20X2년, 20X3년, 20X4년에 각각 가산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의할 점은 정책적 목적으로 가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조정금액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거한다는 점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 한 가지 우려스러운.. 2022. 12. 18.
(2022.12.1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특법상 과세이연에 따라 손금산입 되었다가 최근 3년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제되어야 함 - 주식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크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40%:60%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 순자산가치는 현재 회사의 BS에 기반한 평가금액이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손익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금액이다. - 순손익가치를 계산의 목적은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 단순히 최근 3개년 각사업연도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면 기업가치 판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항목들은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상증세법 시형령 제56조 제4항에서 가산 및 차감할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2022.08.25)에서 문제가 된 ..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