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53

(2023.4.23)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Thin Cap Rule) - 국외지배주주(50% 이상 주주)에 대한 차입금(해당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포함)이 해당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대비 2배(금융업 6배) 이상 크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은 배당소득임(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 처분임). 1년적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화차입금은 기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함.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본다는 개념. - 자본투자 받은 돈보다 빌린 돈이 1년 평균 두배 이상 많다면 해외 주주에게 준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2023. 4. 23.
(2023.01.15)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지급받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XX은행 임직원들은 일정 요건 충족시 XX은행의 모회사인 XX금융지주의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 XX은행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은 XX금융지주 주식을 시장가에 매수하고,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XX금융지주로부터 현금보상받고, XX은행은 현금보상비용을 모회사 XX금융지주에 보전한다. - 법원 사례에서는 XX은행이 XX금융지주에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XX은행이므로 최종 비용 부담 주체는 자회사 XX은행이라고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 2016.05.13 .. 2023. 1. 15.
(2023.01.15.)한-베트남 조세조약 의정서 발효에 따라 1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과세권 있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의정서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15% 이상 보유한 베트남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베트남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다.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2.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023. 1. 15.
(2023.01.15)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다면, 소득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조치가 없다고 해도 조세조약상 정해진 세율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대..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에서는 제23조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세경감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배당은 10%세율로 과세된 것으로 보자는 규정을 도입하였다(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 -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25% 이상 소유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100만원의 세전 배당이 있으면, 중국 정부에서 5%상당액의 과세권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95만원을 받는다. -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 5만원을 중국에 낸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낸 것으로 보자는 규정이 의정서의 내용이다. -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배당을 받은 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5만원을 받을 수 있.. 2023. 1. 15.
(2022.12.26) BC카드가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 비씨카드는 자체적으로 카드도 발급하지만, 국내은행들을 대신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 - 비씨카드는 해외카드사(마스터카드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국내 결제액의 0.03% 상당액인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결제액의 0.184%에 해당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있다(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분담금을 통칭하여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 과세관청은 비씨카드가 쟁점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였다. - 대법원2019두33903(2022.07.28)판결에서는 쟁점분담금에는 비씨카드 고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고유사업분")도 있지만, 대행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대행사업분")도 있으며,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 2022. 12. 26.
(2022.12.24)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명의자인 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법인(제한세율 5%)가 아니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네덜란드 법인(제한세율 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 - 국가별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르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소득을 수취할 때, 해외 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국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 다르다. 해외에 소재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각 국가별로 이중납부에 대한 조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로 어떠한 소득의 효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냐에 관한 것이다. - 한국 자회사가 오스트리아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단순히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만.. 2022. 12. 24.
(2022.12.16)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 - ○○기업은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려 한다. - 그러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와 쟁점부동산을 39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43억이다. (2) ○○기업은 △△△△△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269억원을 수취한다. (3) ○○기업은 인적분할을 실시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취한 269억원의 대부분은 □□파트너스로 이전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는 ○○기업에 남긴다. 이러한 분할로 ○○기업은 부실기업이 된다. (4) ○○기업은 JJJ(원고)에 흡수합병된다. 아직 ○○기업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취했거나 소유권을 양도시키지 않았으므로,.. 2022. 12. 17.
(2022.12.15) 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특허권 등의 과세권을 정한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과세권 없음(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 - 한미조세조약에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의 원천은 사용지주의를 따름. 즉 특허권이 사용된 국가에서 특허권 사용료소득이 발생했다고 본다. - 사용료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관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15퍼센트의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가진다. - 그런데,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효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국내에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미국법인에게 소득이 지급된 경우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이 가지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왔고, 과세관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할 .. 2022. 12. 16.
(2022.12.14)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됨 - 과거에는 법인세법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음. - 이후 법인세법의 손비의 규정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가진 것으로 변경되었고, "통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음. - 아래의 판례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례다(강원랜드인 것으로 추정됨). - 관광진흥법에서서 위임되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는, 출입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 2022. 12. 14.
(2022.12.01)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 2022. 12. 1.
(2022.11.28) 합병후 실현시킨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규정 - 합병을 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약 자산의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훨씬 높은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다고 가정해 보자. - 그렇다면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이 합병 전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합병 후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있다. - 합병등기일 이후 5년 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처럼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 2022. 11. 28.
(2022.11.28)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구분경리를 생략하는 동일업종 판단기준 개정 - 합병 또는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등 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은 각각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분경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 사업부별로 구분해야 하고, 손익도 구분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인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하고, 각 사업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그 소득에 따라 각 사업부문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017년 2월 3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