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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양도소득세10

(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 - 그런데 A는 재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소득.. 2023. 6. 30.
(2022.12.24)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사항 -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 당시 계산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상증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평가액 ③ 보충적평가액 순서다. -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는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감정평가 받지 않고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사용)을 사용하여 상증세를 납부한다. - 그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의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는데, 상속 증여 당시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 2022. 12. 24.
(2022.12.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받음 -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이다. 반면,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한 자산 건별 과세한다. - 단, 부동산매매업업을 영위한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중 일정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더 크다면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의 조문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주택등매매차익"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권 (2) 비사업용 토지 (3) 미등기양도자산 (4).. 2022. 12. 23.
(2022.12.23)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또는 지연손해금을 매수인에게 전가한 경우, 그 금액도 매도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 -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쟁점토지매수권"), 이를 BB건설에 매각하기로 함 - 원고들은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할부원리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할부금이 체납되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음. - 이 상태에서 쟁점토지매수권을 양도하면서, BB건설이 지연손해금도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음("쟁점지연손해금"). - 과세관청은 쟁점지연손해금도 원고들의 쟁점토지매수권 양도소득 산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들은 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토지매수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BB건설이 대항령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 2022. 12. 23.
(2022.12.06)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음 - 건축물 취득시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는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며, 건축물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때 건설자금이자만큼 비용처리된다. - 그러나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 2022.10.07 [ 제 목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중략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된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에.. 2022. 12. 6.
(2022.12.01)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가 포함된다(소득령 제163조 5항 1호 다목). -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송금내역서, 용역업무결과물 등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개비 등'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조심2015서3489, 2015.11.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비용을 수취한 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은 "매매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설계, 측량, 매수법인과 매매대급 협의‧확정, 제반서류 교부 등" 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개비 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했다. - 반면, 법원에서는 소득령에 정의된 '소개비'는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소개하는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컨설팅계약이 아닌 '부동산 중개계약'이어야 하는 것으로.. 2022. 12. 1.
(2022.12.0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 다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알박기 비용 등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정중개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필요경비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 2022. 12. 1.
(2022.11.28)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자는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법무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임한 후 보상금 증액에 따라 10~1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함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 -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과는 상반됨. - 따라서, 현재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 단계에서의 법무법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수용재결단계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2022. 11. 28.
(2022.11.2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 및 개정사항 검토 - 주택 양도소득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보유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 즉,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주거비 안정에 기여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2022년 .. 2022. 11. 27.
(2021.12.18) 양도소득세_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임 - 양도소득세법상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된다 -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시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세법 .. 202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