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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1.12.25)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상 필요해 운영자금을 대여한 점 - 해외현지법인과 상다한 매출매입거래를 하는 점 -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점 - 경제적 효용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조심2015서1673, 2016.07.11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으로 OOO 및 OOO 법인을 설립하고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 2021. 12. 26.
(2021.12.25) 해외현지법인 관리감독 필요성에 따라 파견한 임원 출장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해외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자회사 형태의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관리감독을 위해 임원을 파견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 실체가 상이하므로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자회사 관리감독 및 해외시장조사 등을 위해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출장여비를 그 회사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규정과 다르게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와 관계 없이 관광지 등에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심2012서682, 2013.03.11 [.. 2021. 12. 26.
(2021.12.23)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장용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 주차장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면,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②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해야 한다. - 주차장이 별도합산 대상인지 종합합산 대상인지에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으며, 주차장이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주차장의 취득 목적이 건축물을 위한 것인지, 건축물과 주차장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심2014지539, 2015.07.23에서 조세심판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 2021. 12. 24.
(2021.12.2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별도합산이 종합합산보다 유리하다. - 건축물을 지은 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중 어떤 분류로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므로, 별도합산에 해당하는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가.. 2021. 12. 23.
(2021.12.2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별 세율 차이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위 과세대상 중 토지는 다른 과세물건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종부세에서 대부분 준용하며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① 종합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 2021. 12. 22.
(2021.12.22)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 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근로제공시기 vs 소득지급시기)와 원천징수방법(과거 사업연도 재연말정산 vs 지급시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해 보면,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시기로 하고 과거 사업연도분을 재연말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확정판결 또는 화해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이 있는 다음달 말일까지 재연말정산 해야 한다. - 대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될 것이다(원.. 2021. 12. 22.
(2021.12.18) 얼마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 될까?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 주택 먼저 보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Case1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 95%(2021년분) Case2 )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5억원) × 95%(2021년분) 위 계산식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70% 수준이라고 한다(다만, 앞으로는 점점 높아질 예정).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약.. 2021. 12. 18.
(2021.12.18)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여기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따라서, 1필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참고로 아래 사례(1995년 판례)에서 적용되던 취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2%가 아닌 7.5%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지상정착물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 처분청은 공장 인근의 1필지.. 2021. 12. 18.
(2021.12.18) 양도소득세_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임 - 양도소득세법상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된다 -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시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세법 .. 2021. 12. 18.
(2021.12.18) 기존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임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볼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되었음. -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있음(서이46012-11425, 2002.07.24). -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 2021. 12. 18.
(2021.12.18)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행정지도 등)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 98년도에 삭제된 법이긴 하지만,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법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 여기서 사용한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 토지초과이득세가 이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조문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성을 부인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일부 제한이 있겠으나,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업무무관자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의 .. 2021. 12. 18.
(2021.12.18) 토지의 일부분만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괄매입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아님 - 법인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잠시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까? - 아래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매각을 1건으로 공고했는데, 청구법인은 그 토지 중 일부만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에 불필요한 부분을 단기간 내에 매각했다. -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은 토지의 분할매입이 불가능하여, 전체를 구입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하는 부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심89서733, 1989.08.24 [제목] : 분할매입이 불가하여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202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