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5억원1 [소득세법]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 세 줄 요약 청약 당첨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받은 중도금대출 이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것. 2. (일반분양자) 분양가격 5억원 이하일 것.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청산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완공시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결론 서울지역 안에 있는 24평형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 쉽지 않다. 참고 위 가격기준은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5억원인데, 23년 중에 기준이 6억원으로 올라갈 듯하다.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소형평수가 아닌 한 5억원 이하 분양이 잘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