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별 세율 차이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위 과세대상 중 토지는 다른 과세물건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종부세에서 대부분 준용하며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① 종합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