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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13

(2023.02.05)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살펴보기 - 2021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개정 있었고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 기존의 과세표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법인과 개인간 취득세 부담이 불공평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치보다 30~40%가량 낮으므로 동일한 물건을 취득해도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이 달랐습니다. - 두 번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서 세부담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무.. 2023. 2. 5.
(2022.09.16)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시점은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임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최근 대법원 사례는 횡령과 관련된 것인데, 종업원들이 클럽 입장권을 판매하고도 이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것이다. - 종업원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가 누락되었다. -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누락되었다. - 회사는 2013년 2월에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세금의 귀속시기는 2009~2010년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 원심에서는 2013년 2월 이전에는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기 전이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013년 이후에 미납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 2022. 9. 16.
(2021.12.23)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장용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 주차장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면,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②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해야 한다. - 주차장이 별도합산 대상인지 종합합산 대상인지에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으며, 주차장이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주차장의 취득 목적이 건축물을 위한 것인지, 건축물과 주차장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심2014지539, 2015.07.23에서 조세심판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 2021. 12. 24.
(2021.12.2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별도합산이 종합합산보다 유리하다. - 건축물을 지은 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중 어떤 분류로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므로, 별도합산에 해당하는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가.. 2021. 12. 23.
(2021.12.2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별 세율 차이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위 과세대상 중 토지는 다른 과세물건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종부세에서 대부분 준용하며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① 종합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 2021. 12. 22.
(2021.12.18) 얼마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 될까?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 주택 먼저 보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Case1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 95%(2021년분) Case2 )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5억원) × 95%(2021년분) 위 계산식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70% 수준이라고 한다(다만, 앞으로는 점점 높아질 예정).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약.. 2021. 12. 18.
(2021.12.18)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여기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따라서, 1필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참고로 아래 사례(1995년 판례)에서 적용되던 취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2%가 아닌 7.5%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지상정착물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 처분청은 공장 인근의 1필지.. 2021. 12. 18.
(2021.12.01)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임. - 부설주차장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다. - 그러나 사용의 실질이 부설주차장이라도, 행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실질에 따라 별도합산대상으로 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할지가 문제가 된다. - 유사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별도합산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 2021. 12. 1.
(2021.11.29) 지자체가 재산세 잘못부과한 경우 추후 수정고지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종부세는 재산세를 따라간다고 보면 편하다. - 아래 사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2021. 11. 29.
(2021.08.17)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민세 사업소분을 산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 소유 건축물을 협력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방법 2. 검토내용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대법2008두4268, 2008.05.15). 따라서, 회사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여부는 무관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세정-1082, 2004.05.08) - 인적설비나 물.. 2021. 8. 17.
(TIL 2021.08.12.)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 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주식이나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배의 중과세가 이루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는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도시 내라면 3배 중과세가 될 것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중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회사가 포괄적 교환 또는 이.. 2021. 8. 13.
국외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1.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주고, 창업한 업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