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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6

(2022.12.12) 어업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금융보험업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등 "영업수익" 성격의 항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 오늘 검토한 판례는 수협 케이스인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기관의 특성상 어업인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내지 이익의 감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이라는 명칭의 금액을 수취한다. - 쟁점이 된 사항은 위의 보전금이 "사실상의 이자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이라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 1심에서는 수협이 패소했다. (1) 수협이 국고보조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수취할 만한 사업을 수협이 .. 2022. 12. 12.
(2022.12.04)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흥음식요금에 대해서는 1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총 13%)의 조세과 부과된다. - 매출액의 13%면 상당히 큰 비율의 과세금액이다. - 2017년에 밤과 음악사이 매장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밤음사는 "과거의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원고측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곳이었다. 아마 밤음사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원고 측은 업소에 별도로 춤추는 장소가 없고, 고객들이 춤을 춘 것은 사.. 2022. 12. 4.
(2022.12.02) 코인(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 -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될까 해서 찾아봤다. -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서 확인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출할 때 일별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을 내는 반면, 코인의 경우 워낙 하루 중에도 자산가치의 등락이 심하다 보니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후 1개월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 2022. 12. 2.
(2022.12.0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 소유한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한다. - 특정법인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지배주주의 지분비율만큼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단,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더한 값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2. 12. 1.
[관세]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산출시, 면세한도(현행 800달러) 공제 후 계산한다. - 여행자휴대품은 800달러까지 면세된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810달러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10달러일까 800달러를 공제한 10달러일까? -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인 1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기준 초과에 대한 문턱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 [시행 2022. 9. 6.] [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 일부개정]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2. 9. 30.
[관세] 해외여행시 건당 600달러(현행)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목적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한다. - 따라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면 입국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건별" 600달러라는 점인데, 이를 알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은 분할결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 통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행자별로 물품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 초과인지 여부를 가려서 관세청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상당한 과세협력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 - 참고로,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한도는 종전의 600달러에서..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