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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0.26)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by Say_Young 2021. 10. 26.

예를 들어,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프린터 토너를 AS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한국HP 법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HP는 미국HP로부터 무환(별도의 대가 없이)으로 수입하고 한국의 고객에게 가서 프린터 토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HP는 토너를 무환수입하는데, 무환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서비스 제공은 미국HP가 한국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고 토너의 소유권 역시 미국HP에 있을테지만 한국HP입장에서도 국내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될 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부가-467, 2010.07.12
[제목] :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무환수입부품의 자기사업 사용 해당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 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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