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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1.10.28)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

by Say_Young 2021. 10. 28.

- 원고(A)와 원고 외의 사람들은 인형 만들기 사업을 위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한국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원고는 디자인 전문, 원고 외의 사람들은 영업 전문이었나 봅니다.

-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는 이런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1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 A는 Exit 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 팔려고 했던 제품의 원본 패턴 및 견본을 가지고, 나머지는 A외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A가 받은 15억 중에서, 홍콩에 회사 세울 때 넣었던 금액인 1.3억 외에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줘소 고맙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 A가 얻은 소득이 사례금이 된다면, 비용(소득세법상 용어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13.7억에 대해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받죠.

- A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7억은 전부 사례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예를 들면, 원고가 그동안 동업하면서 만들어 낸 디자인 또는 패턴을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대가도 있을 수 있고, 회사를 청산하면서 동업 청산을 하며 받을 정산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디자인 또는 패턴 사용권만큼은 비용으로 차감해야 할 것이고, 잔여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고등법원은, 원고가 동업을 하면서 디자인과 패턴에 대해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한 적도 없고, 협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청산 과정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15억을 줄 때 그것이 디자인이나 패턴의 사용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고등법원 판례를 뒤집었는데, 동업관계를 청산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사례금"으로 15억을 준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15억 안에 청산에 따른 법인 잔여재산 정산의 대가나 디자인 또는 패턴의 양도 내지 대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2013두3818, 2015.01.15

나아가 원심은, 동업 당시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개발 업무를, 소외인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완구 디자인을 한 것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나 패턴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에는 디자인과 패턴의 사용에 관한 협의 외에 청산 이후 원고와 소외인의 고객 관리 및 배분, 공장·시설 및 직원들의 분리, 청산 및 분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자가 상호 존중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원고와 소외인이 패턴과 견본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동업기간 동안 작업한 디자인 업무의 성과를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5억 원은 합의서상 ‘청산의 대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사용대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소외인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소외인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와 홍콩 법인의 공장관리책임자가 공모하여 법인 재산을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던 사실, ②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게 청산의 대가로서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 약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20억 원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 ③ 원고가 ○○○○ 유에스에이(○○○○ USA)의 고객에 대한 채권 146,926,172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지급액 15억 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353,073,828원은 2006. 2. 23.부터 2007. 7.말까지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소외 법인의 건물과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가 ○○○○ 유에스에이 직원과 관련 고객들의 영업을 인수하되, 홍콩 법인의 구 공장과 기숙사, 창고 건물 및 시설을 대가 없이 양수하고, 현 공장 등의 직원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소외인과 원고가 나누어 인수하며, 향후 분리되는 영업 관할에 따라 거래처나 판매제품에 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15억 원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소외인과의 관계, 금액 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선뜻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은 그러한 동업 청산에 따라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할 인수하고 정산하기 위한 대가이거나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대여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전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동업 청산의 구체적인 경위, 청산의 대가를 15억 원으로 합의한 이유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에 원고 지분에 상응하여 동업 청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 디자인 또는 패턴의 양도·대여에 대한 대가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위 금액 전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금액 전부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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