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92서1551, 1992.10.05
[제목] :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 단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o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농수산간에 체결된 89. 9. 29자 영업양수도가계약서와 89. 12. 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업허가권과『별지 1』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 건의 경우 89. 9. 29자 가계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89. 9. 29에 사실상 포괄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89. 11. 27을 가격시점으로 한 89. 11. 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사후 의 감정가액이라 하겠으며, 또한 건설부발표『지가변동율』에 의하면 제주시내 공장용지의 경우 89. 3/4분기와 4/4분기 에 전분기말대비 각각 3.62%와 5.81%의 지가상승이 있었으므로 89. 11. 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o 이와같이 89. 11. 2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계장치, 토지, 건물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기계장치, 토지, 건물만 따로 떼어내어 저가양도여부를 가릴 것이 아 니라 동 감정가액을 여타 나머지 자산의 시가(장부가액)와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저가양도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같이 계산하면, 기계장치, 토지, 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 1,038,316,400원이 되고 나머지 차량 운반구, 외상매출금등 제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 2,050,491,840원이 되어 이들두 금액을 합하면 전체양도자산의 시가는 3,088,808,240원이 되므 로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상가액은 2,162,165,768원(시가 3,088,808,240원 70%)이 되고 전 체양도가액은 2,280,898,055원인 바, 위 정상가액(2,162,165,768원)과 양도가액(2,280,898,055원)을 전체적으로 일괄 비교 할 때 양도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저가양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저가 양도차익을 계산,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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