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 증여세 #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 - 그런데 A는 재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소득..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