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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1.11.23)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에, 그 개인이 속한 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해 개인의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 - 개인은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개인이 속한 법인에 세무조사가 있어서 개인이 신고한 과세기간에 개인에 대해 상여 소득처분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애초에 개인이 그러한 소득처분을 예상하고 납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그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그렇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과세연도 다음해 5월 말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기한(다음달 말)부터 기산한다. 대법2009두20274, 2011.11.24 [제목] : 종합소득금액 .. 2021. 11. 23.
(2021.11.23)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 처분할 수 있음 - 유무형자산, 투자자산 취득과정에서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액을 비용처리 했다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주주보상금이 투식 취득의 부대비용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불복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회피불가능하다면 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손을 들어 주었다. 조심2013서4900, 2016.12.23 중략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와 보통주 50.1%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2021. 11. 23.
(2021.11.22)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것 만으로는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했다가 세무조사하여 추징한다고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 .. - 과세관청은 상당한 기간동안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인것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하였다. -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신의칙 원칙에서 보호 대상이 되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 2021. 11. 22.
(2021.11.22) 시스템 개발 TF 운영했다고 해도, TF 소속 인력이 시스템개발만을 전담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자본화 대상 아님 - 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Task Force(TF)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만약 회사가 TF인력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TF비용이 사실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취득원가인 것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아래 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시스템 개발 TF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라고 해도, 회계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TF소속 인원들이 시스템 개발 업무 외의 다른 업부도 수행하였다면 개발비로 인식될 인건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 2021. 11. 22.
(2021.11.22)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제품 품질 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 일정 성과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이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여 한도 초과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아래 유권해석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과-567 , 2013.10.16 [ 제 목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 요 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회 신 ].. 2021. 11. 22.
(2021.11.22)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은 수정신고일부터가 아니라 최초신고기한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경정청구 제척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5년이고, 이를 지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한 제기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신고기한인 2021.3.31일까지인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되어 2021.08.30쯤 수정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 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 아래 사건에서 납세자는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일부터 5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늘어난다면, 애초에 경정청구 기한을 정해 둔 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다. 부산고법2017누21128, 2017.06.14 [제목] :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 2021. 11. 22.
(2021.11.19) 해외현지법인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과세 가능(그러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출하기는 어려울 듯) - 내국법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 지급보증이라 함은 해외현지법인이 돈을 빌릴 때,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 내국법인은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만약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조정에 의한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 그러면 얼마를 과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이 있었을 때의 이자율"과 "지급보증이 없었을 때의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여 빌린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뽑을 수 있다. - 지급보증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이행보증이다. 지급보증이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제공하는.. 2021. 11. 19.
(2021.11.19)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춘 비용을 의미함 - 사업관련성: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음 - 통상성: 해당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수익관련성: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을 일부 결여했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대법원2011두19383, 2011.11.24에서 확정) 중략 (4) 사업관련성에 관한 검토 먼저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경 AA지구 내에 있는 원고의 임원인 최BB, 최CC 등 소유인 서울 AA구 AA동 77 등 토지의 지상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것을 .. 2021. 11. 19.
(2021.11.19)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한 후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 기한에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5년)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발생일부터 90일)기한이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2017두41740, 2017.09.07 [제목] : 최초의 신고 등에서 .. 2021. 11. 19.
(2021.11.19)대표이사 경호비용은 사적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임 - 조세심판원에서는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 경호비용을 지출한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심2009서3187, 2010.12.28 [제목] :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나)「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 2021. 11. 19.
(2021.11.19)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그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수행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 참여,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대리납부) - 국세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 .. 2021. 11. 19.
(2021.11.18) 임시유보 처분된 정상가격 조정 세무조정 추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함으로서 반환받는 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소득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즉,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상적인 가격(시가)"에 팔았을 때의 소득에 맞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제조세조정" 이라고 한다. -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임시로 "유보"처리해 주고 그 소득만큼을 돌려받을 시간을 준다. - 즉, 내국법인이 해외의 특수관계인에게 뭔가 저렴하게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날리거나 내국법인이 수정신고한 날 부터 90일 내에 해외 특수관..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