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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0.2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적 수입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

by Say_Young 2021. 10. 26.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보통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간혹 수입신고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형식적 수입자를 내세워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 공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불품을  수입한 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9두11539, 2011.04.28
[제목]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중략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외국법인인 ○○○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과 사이에 운반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보낸 선박용 유화제 등 선박용품(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을 ○○○가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재화에 관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은 원고로 되어 있었으나, 한편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이 ○○○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밝히고 그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대부분은 수입ㆍ통관 절차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곧바로 ○○○가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운반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원고의 국내창고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운반하였으며, 그 수입ㆍ통관 과정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는 1996. 9. 1.경부터 국내사업장인 ○○○ 지점을 두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화의 판매수입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실, 원고는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재화 중 수입ㆍ통관한 부분에 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는 과세표준 합계 3,968,534,000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의 국내사업장인 ○○○ 지점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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