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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 Learned15

(2024.01.08)법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본세 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1% 합계 13.4%) -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2024. 1. 8.
(2024.01.08.)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중복 과세 조정(양도가액 차감) - 개인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게 되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상여, 배당 등)가 개인에게 과세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 특수관계법인과의 에게 고가양도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 대한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2024. 1. 8.
(2024.01.08)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에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 그렇다면, 각종 지분율 계산(대주주 판단, 특정주식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서 전환사채가 있는 경우 전환사채에 있는 전환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잠재적인 지분율은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서면-2019-자본거래-2405, 2020.01.16 【답변사항】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 2024. 1. 8.
(2024. 1. 2.)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 과세여부 -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임 -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함 -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인데, 비영리법인은 해당 기부금이 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대상, 비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제외임 -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법인, 서면-2020-법인-3408 [법인세과-511], 2021.03.03 [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 2024. 1. 2.
신규 상장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판단할 때는 상장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 대주주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말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그리고 대주주 기준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다르게 적용됨 - 그렇다면 신규 상장법인이어서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유권해석에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라고 회신함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답변사항】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2024. 1. 2.
(2023.9.25.)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의 시가 토지를 사서 계약금, 중도금 정도까지만 납입하고 잔금 납입 전에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 보통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 상증세법상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2023. 9. 25.
(2023.8.29)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2007두14978, 2010.05.13 위 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 대 법원 1999. 1. 29. 선고, 9.. 2023. 8. 29.
(2023.8.18)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은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1개월임 - 미제출시 0.2% 가산세 부과 - 가산세 한도는 비중소 1억원, 중소 5천만원 부과됨(단, 고의위반시 한도 없음). 상증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 2023. 8. 18.
(2023. 08. 14) 유가증권 평가손실 결산조정방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안된다. - 그런데,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중소기업청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 주식(비소액주주 기준은 5% 및 10억 기준으로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다.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그리고, 파산한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이 결산조정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23. 8. 14.
(2023.08.11)한국 세법상 지점세 - 외국법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한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지점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지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외국법인에 배당을 할 때 외국 본점에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 이러한 과세 불균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점세 제도가 있다(법인세법 제96조). 일정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 진출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세율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점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 다만, 조세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국가가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점.. 2023. 8. 11.
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세제 요약 (*1) 적격집합투자기구란,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② 설정일로부터 매 1년 이상 결산하여 분배하고 ③ 금전으로 위탁바당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이 아닌 자산은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될 것)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의 특수관계인이라거나,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 적격집합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2)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란, 환매청구로 이익을 수령한 날, 결산분배금을 받은 날, 수익증권 양도로 이익을 수령한 날을 의미함 (*3) 이익지급일 및 해지일에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하되, 이익지급일이나 해지일의 도래시점이 장기라면 이익발생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해야 함 2023. 8. 9.
(2022.12.2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취 및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등, 지급명세서 수취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관련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 등).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중에서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과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