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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15)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by Say_Young 2021. 11. 15.

-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매할 때,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것을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 이 때,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비용이다.

-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구매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 그렇다면, 위 '명도비용'도 부동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할까?

-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직간접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이지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즉, 명도비용을 준 것은 그 건축물의 취득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해도, 부동산 그 자체를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있던 임차권이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 것므로, 별개의 권리에 대해 지급한 대가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2010두24586, 2011.02.24
[제목] 명도비용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아 건물 신축사 업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권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 이므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략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나,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아 건물 신축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권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도비용이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 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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