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국외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처음 설립한 법인은 돈이 없으므로,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초기에 대여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에 금융업(자금대여)가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법인세법 집행기준이나 사례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그 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고, 자회사에게 대여해 준 자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있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⑤, 조심2014광1638, 2015.08.11).
- 여기서 자회사에 대금을 대여하는 것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해외현지법인과 매출매입거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내국법인이 수익활동을 도모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2중2901, 2013.09.06 참조). 법원에서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으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떄,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대전고법2012누3086, 2013.05.16).
- 반면,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4항에는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기재되어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한 경우와 달리 법인의 주업에 자금대여가 없다면 반드시 손금불산입 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해외에 자금을 대여한 것과 국내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차이를 둘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목적사업에 자금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상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자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그 대여금을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다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심2014광1638, 2015.08.11
[제목] : 청구법인은 쟁점관계법인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 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중략
(5) 청구법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투자개요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이를 중소기업은행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바, 쟁점해외법인들의 사업목적은 석유화학공장 정비ㆍ보수, 플랜트 건설 등으로, 청구법인의 투자목적은 수출 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해당 자금의 용도는 건물 취득, 운용자금 사용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장 정비ㆍ보수, 플랜트 건설 등 건설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고,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업체의 협력업체 선정이 배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5년 4월 ○○○에 청구법인과 주요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를 설립ㆍ운영하게 되었으며, 쟁점관계법인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법인 및 ○○○법인이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 또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기존에 투자한 대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대손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관 계법인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및「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2중2901, 2013.09.06
[제목] : 쟁점대여금은 대여목적,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중략
(6) 한편, 국세청장은 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의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으로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은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법인세과-45)을 한바 있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와 계열회사는 해외골프장 투자에 필요한 자본거래만을 위하여 특수목적 법인인 ○○○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를 흡수합병하여 ○○○가 추진하던 해외골프장 투 자사업과 ○○○에 대한 지분을 승계한 후, ○○○를 통해 중국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중국현지법인을 인수하고「외 국환거래법」상 절차간소화를 위해 ○○○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을 중국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중국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과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본금 등으로 골프장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골프장 영업을 개시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로 중국현지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에 대한 지분을 늘려 ○○○의 최대주주가 되는 한편 ○○○의 독자적인 인적·물적 시설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가 ○○○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 이사와 이사도 겸임하는 등으로 ○○○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지배하면서 중국현지법인에 관리 인력까지 파견하여 중국현지법인을 관리하고 중국현지법인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익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 시설 회원권과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이용권을 결합한 회원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중국현지법인의 회원권을 위탁판매하는 등으로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중국 소재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한 후 그 시설 개 선공사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의 모회사를 경유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고법2012누3086, 2013.05.16
중략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 l항에서 법인 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 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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