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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30)여러 필지가 하나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개별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by Say_Young 2021. 11. 30.

- 법인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공부상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심사법인2001-124, 2002.01.18
중략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총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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