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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2.01)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임.

by Say_Young 2021. 12. 1.

- 부설주차장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다.

- 그러나 사용의 실질이 부설주차장이라도, 행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실질에 따라 별도합산대상으로 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할지가 문제가 된다.

- 유사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었어야 별도합산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중략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i)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ii)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1)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13088 판결). 그리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5.선고 2006두736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규정 본문의 문언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만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요건 중 하나로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려면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1979. 4. 17.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로는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 건축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이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07. 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③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86년경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5. 4.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에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그러한 주차장 설치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갑 제15호증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조).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서 각종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23㎡는 2015년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 사용된 바닥면적 부분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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