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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1.29) 지자체가 재산세 잘못부과한 경우 추후 수정고지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by Say_Young 2021. 11. 29.

-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종부세는 재산세를 따라간다고 보면 편하다.

- 아래 사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부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했다.

- 청구법인은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재산세 비과세된 항목에 대해 스스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 만약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는 세목에 대해 이를 신뢰하여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착오라면서 추가 과세를 하고 가산세까지 물린다면, 가산세에 대해서는 불복을 진행할 수 잇을 것이다.

 

조심2015서4083 , 2016.05.02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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