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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2.16)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등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본 사례

by Say_Young 2021. 12. 16.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아래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 주식 매입을 통해 호텔을 인수했다.

- 이 과정에서 주식 매입을 위한 자문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BB 사와의 관계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 점 등을 들어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누64970, 2016.05.25
[제목] :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중략
마.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① 제1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한 제1 수수료는 원고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호텔 및 숙박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② 원고는 제2 자문용역을 원고의 국내 과세사업인 호텔 및 숙박업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위한 원고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은 원고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호텔 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결과, 원고는 세계적인 숙박업 체인인 BB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이 사건 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를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선진 호텔사업의 운영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통해 이 사건 호텔과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이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BB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엘엘씨(이하 ‘BB 사’라 함)와 체결한 BB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BB 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호텔과 직ㆍ간접적으로 호텔의 크로스 마케팅이 나 크로스 판촉 등을 실시할 수 없기는 하나, 반대 해석상 이 사건 회사가 BB 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과의 제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만으로 이 사건 호텔과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이의 제휴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설령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이 사건 호텔 사이에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고의 법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호텔의 보유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호텔의 로고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BB 사와의 관계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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