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시가 1순위는 "매매사례가"다.
- 세법상 용어에 따라 표현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 아래 사례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 과세관청은 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시가를 산출하여, 시가와 거래가만큼 익금산입 유보 처분했다.
- 일반적으로 고가매수했을 때 회사가 손해를 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① 특수관계 있는 ② 개인에게 ③ 저가매수하면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다.
- 청구법인은, 그 거래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매매사례가로 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따른 거래라는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2016.6.27.일자에 발생한 거래 단 2건이므로, 이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매매사례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 그러니까, 과거에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려면, 1~2건 정도로는 매매사례가를 주장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조심2021서2242, 2021.10.20
[제목]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중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협의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가운데 2016년 거래된 주식○○○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입한 가격과 동일하며 이는 동일한 주식매수청구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로서 2016.6.27.자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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