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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119

(2022.11.28) 분할 직전 실행한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여부 - 기업이 분할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 부채의 양도차익을 실현손익으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한다. - 아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1) 분할신설법인이 종업원의 대부분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2) 분할 직전 차입금 상환의무는 전액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으나 현금은 일부만 승계한 점 등을 들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법원 판례에서는 (1) 종업원 승계는 적격분할의 요건이 아닌 점(현재는 종업원 승계요건이 신설되었다), (2) 현금은 사업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다수의 기업에서 분할직전 실행한 차입의 자금 중 일부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점 등을 들어 쟁점.. 2022. 11. 28.
(2022.11.2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 및 개정사항 검토 - 주택 양도소득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보유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 즉,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주거비 안정에 기여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2022년 .. 2022. 11. 27.
(2022.11.26) 보유 중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주식이 감자되면서 발생한 손실도 비용처리 될 수 있다. -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에는 "의제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 "의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배당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뜻이다. -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당 10만원짜리 A법인 주식을 10주, 즉 100만원 투자했는데, A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해산을 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했고, 분배금액은 주당 30만원이어서 내가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200만원만큼은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분 금액 잔여재산분배액 300 취득원가 100 의제배당 200 - 그런데 만약 A법인이 내가 가진 주식 중 3주에 대해 주당 5만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나머지 7주에 대해 주당 30만원의.. 2022. 11. 26.
[관세]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산출시, 면세한도(현행 800달러) 공제 후 계산한다. - 여행자휴대품은 800달러까지 면세된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810달러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10달러일까 800달러를 공제한 10달러일까? -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인 1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기준 초과에 대한 문턱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 [시행 2022. 9. 6.] [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 일부개정]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2. 9. 30.
[관세] 해외여행시 건당 600달러(현행)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목적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한다. - 따라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면 입국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건별" 600달러라는 점인데, 이를 알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은 분할결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 통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행자별로 물품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 초과인지 여부를 가려서 관세청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상당한 과세협력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 - 참고로,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한도는 종전의 600달러에서.. 2022. 9. 30.
(2022.09.16)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시점은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임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최근 대법원 사례는 횡령과 관련된 것인데, 종업원들이 클럽 입장권을 판매하고도 이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것이다. - 종업원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가 누락되었다. -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누락되었다. - 회사는 2013년 2월에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세금의 귀속시기는 2009~2010년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 원심에서는 2013년 2월 이전에는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기 전이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013년 이후에 미납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 2022. 9. 16.
(2022.06.15)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했더라도 면세용역에 해당함 - 금융보험업자가 아니라도 지급보증용역 제공시 면세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 2018.04.05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 2022. 6. 15.
(2022.06.14)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정정 필요하지 않음 - 주된거래인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 정정대상이 아님 부가46015-2734, 1993.11.22 [제목] : 써비스, 차량정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공급한 차량부품에 대해 별도 사업종류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품을 별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임 【질의】 당사는 자동차 1급 정비 공업사로서, 자동차에 재반되는 부품을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 교환 및 차량정비등의 인적공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등록상의 업종은 써비스/차량정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업무 성격상으로 본다면 업종에 소매/ 차량부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나 두가지 업종으로 분리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 있는 업종에 포함해서 그대로 해야할 지를 분별키 어려우니 이에 대한 .. 2022. 6. 14.
(2022.06.09)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 중 주식의 시가 초과부분은 채무 면제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의 주식 시가 초과분의 주식 납입금으로..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자본거래로 자본금 납입이 있다. -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받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소득과 담세력과 무관하여 본질상 법인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런데 자본금 납입의 방법으로는 현금 납입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 이렇게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되는 채무 중 발생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부분.. 2022. 6. 9.
(2022.06.08) 공급 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분양가를 일부 돌려준 경우 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원심은 원고가 1983년도에 소외 남릉자 등의 맨하탄빌딩의 점포분양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가액에 포함시켜 1983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다가, 1984년도에 이르러 공사불성실 및 하자등의 이유로 위 시설공사에 관련하여 1984년 제1기에 금 8,945,456원, 제2기에 합계 금 132,816,370원을 반환 내지 손해배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시설공사와 같은 용역공급은 그 성질상 일단 공급되면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공사에 하자 등이 생.. 2022. 6. 8.
(2022.06.08)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1. 내국법인의 생산제품 해외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점 2. 상당한 수준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3.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는 점 4. 지분율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점 5.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분투자와는 달리 대부투자에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조심2015서167.. 2022. 6. 8.
(2022.04.07)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 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퇴직금손금산입 한도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한 경우 정관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하되, 만약 없으면 총급여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봉 1억인 임원이 20년 근무했으면, 정관에 퇴직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만약 이 임원에게 10억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억원은 퇴직금으로 봐서 손금산입되지만 8억원은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 그리고 이 임원의 소득세를 살펴보면, 2억원은 퇴직소득이지만 8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므로 개인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 그런데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