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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2.1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

by Say_Young 2021. 12. 11.

- 청구법인은 글로벌 법인(이하 "A")의 한국법인(이하 "X")임. 

- A는 전세계에서 접착제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B라는 다른 글로벌 법인의 접착제 사업을 모두 인수하려고 하였음.

- 그러한 거래의 읠환으로 B의 한국 자회사인 "Y"가 있는데, X는 Y와 합병하였음

- 합병 과정에서 갑은 A의 예금을 담보로 차입하였으며,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였음

- 심판원은 해당 이자비용 등이 X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A가 부담할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용의 귀속주체를 판단한 사례

 

조심2015전3849, 2016.11.15
[제목]: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는 독일본사가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설정 및 상환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중략
(2)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모(母)회사인 독일본사는 2007.8.13. OOO와「독일본사가 OOO의 전세계 접착제 및 전기전자 재료사업부 전체를 인수하며, 인수방법은 독일본사의 현지 자회사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관련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본사인수협정을 체결하고, 합병전 OOO는 2008년 3월 국내에서 접착제 및 전기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발행주식을 ICI로부터 쟁점인수자금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전 OOO는 2008.4.1. 위 주식인수 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족자금 OOO원을 독일본사의 예금을 담보로 OOO 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2008.5.15. 독일본사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OOO은행 서울지점 차입금을 상환한 후, 2009.7.1. 자(子)회사인 OOO(합병후 OOO)에 흡수합병이 되었는 바, 쟁점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 OOO원을 합병전 OOO로부터 승계받았는 등 2009~2011사업연도 중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였고,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가 본사인수협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독일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업무무관지급이자에 해당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의 발행주식 평가 내역(approx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과거 5년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영업이익)의 평균액의 약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발행주식 평가내역
(단위 : 억원)
* OOO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영업이익임
2) 합병전 OOO는 2008.4.1. OOO 발행주식 인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부족자금인 쟁점차입금을 독일본사의 예금을 담보로 OOO 서울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2008.5.15.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 서울지점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차입조건을 볼 경우 시중금리가 반영된 OOO은행 서울지점의 차입금리(이자율 5.75%)보다 독일본사에서 차입한 금리(이자율 4.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쟁점차입금 차입조건 변경내용
(단위 : 억원)
3) 사업부별 매출액 증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OOO의 주력 사업부인 AI 및 AE 사업부의 합병 후 연평균 성장율이 합병 전 보다 월등(즉, 합병전 5.28%, -0.95%에서 합병 후 10.90%, 12.97%로 대폭 상승)하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도 합병전 연평균 성장율 보다 합병 후 연평균 성장율이 높으며(즉, 합병전 1.48%에서 합병 후 4.48%), 이는 AI 및 AE 사업부의 성장에 기인 한다.
[표5] 사업부별 매출액 증감 내역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합병전 OOO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주식인수 직전 사업연도(2007년 12월)의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 이사회 및 사원총회 참석자 개최일 국내 입국․ 체류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이사회, 사원총회 참석자 개최일 입국․ 체류현황
3) 주식인수계약서를 보면, OOO 주식 인수는 외관상 합병전 OOO.(양도자 갑) 그리고 OOO.(양도자 을) 간에 주식인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양도자 갑에게 지급할 OOO와 양도자 을에게 지급할 OOO을 합병전 OOO 독일본사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합병전 OOO와 청구법인(OOO)은 독일본사의 글로벌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독일본사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구역할을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7.11.30.과 2008.5.15. OOO를 흡수합병 하였고, 2009.7.1. 모회사인 합병전 OOO를 흡수합병하였는 바, 합병전․후의 주식인수와 합병관련 법인들의 매출액 등 영업 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은 것으로, 주식 인수전인 2006~2008년 매출실적을 보면, 이전연도 피합병법인들의 매출합계액(약 OOO원과 OOO원 사이)과 동일한 수준이며 주식인수 직후연도인 2009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합병이 전부 완성된 2010년 이후 매출액이 일부 증가 추세이나, 이는 2007~2009년에 걸쳐 동종업계 3개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나타난 합병시너지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합병당시 회사 4개법인의 영업이익 추세를 볼 경우, 2006년 영업이익(OOO원)보다 주식인수 및 합병후 영업이익(2011년 : OOO원)이 감소하고 있고, 합병전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1년후 합병까지 기간인 2008년과 2009년 영업이익을 보면 주식인수에 따른 지급이자와 본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감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OOO원 손실), 합병 후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추세이나(합병전 이익보다는 적음), 이는 3번에 걸친 합병으로 인한 합병시너지 효과로 판단되는 등 주식인수로 인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독일본사 지급이자 및 로열티 등으로 오히려 급감), 독일본사가 주식인수 후 엄청난 금액의 로열티(로열티율 2009년 5.5%, 2010년 7.0%, 2011년 7.0%, 2012년 9.5%, 2013년 9.5%)와 수입이자의 수취로 영업이익 증가를 상회하는 고액의 금액을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어 결국은 국내기업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을 독일본사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
[표7] 합병전․후의 주식인수와 합병관련 법인들의 매출액 등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라) 한편,「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중략),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주주비용과 법인비용의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과 대응되는지 여부 등에 입각하여 판단할 경우 쟁점이자비용의 경제적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사업부별 매출액 증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게 될 수익과 혜택에 비해 부담하게 되는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과도하여 청구법인과 독일본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이었다면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OOO의 주식인수 및 OOO 서울지점으로부터의 차입시에 청구법인의 국외 이사들이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본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본사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이 독일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식인수자금을 외부로 차입하지 아니하고 독일본사가 출자 등을 통해 이자비용 없이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합병전 OOO가 주식 인수를 위해 차입한 금액인 OOO원은 주식 인수 직전인 2007사업연도의 매출액(약 OOO원), 당기순이익(약 OOO원) 및 이익잉여금(약 OOO원)으로 보아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지급이자가 연간 약 OOO원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초과하여 과도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독립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인수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 실질(청구법인)과 경제적 실질(독일본사)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용이기 보다는 독일본사의 비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는 독일본사가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설정 및 상환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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