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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2.01)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이며,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중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by Say_Young 2021. 12. 1.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재화의 수출에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이 포함된다.

-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그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될 것이다.

-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 용역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무, 디자인 등의 용역 등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013. 6. 7.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 10. 31. 개정)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 10. 31. 개정)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007. 4. 11.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2007. 9. 10. 개정)
가. 경영 상담업 (2007. 9. 10. 개정)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2007. 9. 10. 개정)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2007. 9. 10. 개정)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7. 9. 10. 개정)
마. 디자인 (2007. 9. 10. 개정)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07. 9. 10. 개정)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2007. 9. 10. 개정)
아. 운수업 (2007. 9. 10. 개정)
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2007. 9. 10. 개정)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013. 3. 23. 직제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2007. 9.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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