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25

[Python] 2015~2020년 대한민국 근로소득 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지니계수, 로렌츠곡선) 1. 시작 국세청에서는 매년 백분위별 근로소득 자료를 공개한다. 최근에 블라인드에서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글을 본 것 같았는데, 그렇게 고소득자가 많아졌다면 실제로 불평등도가 높아졌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2. 작업방법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된 연도별 근로소득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썬의 Pandas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Matplotblib을 통해 그래프를 그린다. 세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만들었다. 3. 지니계수 복습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복습할 시간이다. 통계청에 설명자료가 있다.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 2022. 12. 11.
(2022.12.06)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료를 수취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임 -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에 차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아래 사례에서, 렌트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래 이유를 들어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함 2. 차량보험료 또한 차량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2022. 12. 6.
(2022.12.06)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음 - 건축물 취득시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는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며, 건축물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때 건설자금이자만큼 비용처리된다. - 그러나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 2022.10.07 [ 제 목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중략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된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에.. 2022. 12. 6.
(2022.12.04)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흥음식요금에 대해서는 1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총 13%)의 조세과 부과된다. - 매출액의 13%면 상당히 큰 비율의 과세금액이다. - 2017년에 밤과 음악사이 매장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밤음사는 "과거의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원고측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곳이었다. 아마 밤음사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원고 측은 업소에 별도로 춤추는 장소가 없고, 고객들이 춤을 춘 것은 사.. 2022. 12. 4.
(2022.12.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가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함 - A는 X에게 재화를 공급했으나, 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를 X가 아닌 Y로 기재하였음. - 과세관청은 1심에서 X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2%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1심에서는 A가 '미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 승소하였음. - 2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의 가산세 적용을 주장하였음. - 이러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상기 조문에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1) '공급하는 자'가 다른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2) '.. 2022. 12. 4.
(2022.12.02) 코인(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 -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될까 해서 찾아봤다. -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서 확인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출할 때 일별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을 내는 반면, 코인의 경우 워낙 하루 중에도 자산가치의 등락이 심하다 보니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후 1개월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 2022. 12. 2.
(2022.12.0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 소유한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한다. - 특정법인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지배주주의 지분비율만큼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단,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더한 값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2. 12. 1.
(2022.12.01)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가 포함된다(소득령 제163조 5항 1호 다목). -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송금내역서, 용역업무결과물 등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개비 등'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조심2015서3489, 2015.11.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비용을 수취한 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은 "매매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설계, 측량, 매수법인과 매매대급 협의‧확정, 제반서류 교부 등" 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개비 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했다. - 반면, 법원에서는 소득령에 정의된 '소개비'는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소개하는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컨설팅계약이 아닌 '부동산 중개계약'이어야 하는 것으로.. 2022. 12. 1.
(2022.12.01)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 2022. 12. 1.
(2022.12.0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 다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알박기 비용 등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정중개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필요경비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 2022. 12. 1.
(2022.11.28)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자는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법무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임한 후 보상금 증액에 따라 10~1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함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 -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과는 상반됨. - 따라서, 현재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 단계에서의 법무법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수용재결단계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2022. 11. 28.
(2022.11.28) 합병후 실현시킨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규정 - 합병을 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약 자산의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훨씬 높은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다고 가정해 보자. - 그렇다면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이 합병 전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합병 후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있다. - 합병등기일 이후 5년 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처럼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