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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

(2022.12.04)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

by Say_Young 2022. 12. 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흥음식요금에 대해서는 1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총 13%)의 조세과 부과된다. 

- 매출액의 13%면 상당히 큰 비율의 과세금액이다. 

- 2017년에 밤과 음악사이 매장이 과세유흥장소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밤음사는  "과거의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원고측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곳이었다. 아마 밤음사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원고 측은 업소에 별도로 춤추는 장소가 없고, 고객들이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임의로 한 행동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해당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혹은 그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1. 1.>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 2022.10.14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해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은 곳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한 유흥종사자도 없다. 비록 DJ박스 앞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이 임의로 한 행동일 뿐 그 공간을 무도장으로서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이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또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혹은 그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유흥시설, 즉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음악을 연주·리믹스하는 DJ가 이용하는 공간 바로 앞에 다소의 공간(구체적으로 원고는 약 1.5 ~ 1.7㎡ 규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로 약 3.6m, 세로 약 2m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의 시설이나 사진 등에 나타난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체로 밤(9~10시경)부터 새벽(6시경)까지 운영되었고,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으며 음식류 등은 부수적으로 조리하여 판매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가 허용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방식이었다(객석에 자리가 없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 홍보에 있어 ‘○○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클럽을 표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며,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간의 관련 법령상 용도(이동통로 내지 대피로), 이 사건 공간의 시설형태(무대와 같은 형태의 단이 없고 단순히 비워져 있었음), 이 사건 공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나 객석과의 근접성,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나 안주류의 가격 수준 등의 사정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이 사건 조례 제1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고객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 외에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 바, 이는 위 조례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인 춤 허용업소의 영업형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춤 허용업소에 관한 제도의 취지는 그 지정만으로 그 영업의 실질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⑤ 또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상 영업장 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부터 수시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이나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이루어졌던 지도·단속은 사업장 시설 등이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무도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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