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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양도소득세

(2022.11.28)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by Say_Young 2022. 11. 28.

- 질의자는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법무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임한 후 보상금 증액에 따라 10~1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함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

-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과는 상반됨.

- 따라서, 현재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 단계에서의 법무법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수용재결단계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 2022.11.03
[ 제 목 ]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법원 2016두1059,  2017. 4. 7., 선고,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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