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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

(2022.12.02) 코인(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

by Say_Young 2022. 12. 2.

-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될까 해서 찾아봤다. 

-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서 확인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출할 때 일별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을 내는 반면, 코인의 경우 워낙 하루 중에도 자산가치의 등락이 심하다 보니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후 1개월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본조신설 2021. 3.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신설 2020. 12. 22.>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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