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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양도소득세

(2022.12.01)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Say_Young 2022. 12. 1.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에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가 포함된다(소득령 제163조 5항 1호 다목).

-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송금내역서, 용역업무결과물 등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개비 등'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조심2015서3489, 2015.11.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비용을 수취한 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은 "매매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설계, 측량, 매수법인과 매매대급 협의‧확정, 제반서류 교부 등" 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개비 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했다. 

- 반면, 법원에서는 소득령에 정의된 '소개비'는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소개하는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컨설팅계약이 아닌 '부동산 중개계약'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를 조세심판원보다 좁게 해석한 것이다. 

양도, 조심-2015-서-3489, 2015.11.10

중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 OOO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한 기타필요경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타필요경비 상세내역

   (나) 국세청전산시스템의 개인별총사업내역 등에 의한 쟁점중개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중개인들의 개인별총사업내역

   (다)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임야(산52-4, 산52-5)는 2013.7.26. 당초임야(산52-3)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시지사에서 작성한 입금표에 의하면, 2013.6.25. 및 2013.7.23. 당초임야의 분할측량 등을 하고 OOO원을 OOO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필요경비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업무 용역계약비 OOO원 중 측량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4.10.8. 작성한 용역업무완료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중개인들이 청구인에게 2013.6.1. 쟁점임야의 분할 매매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매매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설계, 측량, 매수법인과 매매대급 협의‧확정, 제반서류 교부 등을 2013.7.29.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중개인들과 2013.6.1. 체결한 부동산매각업무의 용역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는 쟁점임야로, 주요내용으로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쟁점중개인들이 분할 및 매매에 대한 제반업무를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송금한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의뢰서에 의하면, OOO이  2013.6.7. 및 2013.7.19. 당초임야에 대하여 지적현황 및 분할 관련 측량을 OOO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한 부동산컨설팅의 용역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당초임야에 대한 지적측량의뢰서 등에 의하면,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처리를 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법인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OOO무소 소속으로 매수법인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완료일 직후인 2013.7.31. 및 2013.8.1.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8. 2. 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 2022.08.23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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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들은, 은행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한 탓으로 매달 91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FFF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들을 설득하여 내보내고 복잡한 임대료 승계문제를 해결하고 매매자금도 알선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3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3억 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남겨 주었는바 4개월간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매매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약정된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법인은 원고들보다 앞선 2014. 12. FFF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자금 30억 원을 대출 성사시키고 수수료는 4%이고 사채 12억 원을 조달하고 조달수수료 10%를 선납하며 이자는 월 3%로 한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매매자금 알선 조달 용역은 FFF가 이 사건 양수법인과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인 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유치권에 대한 책임과 세입자 명도문제, 관리비 문제 등 계약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입자 문제와 임대료 승계문제도 FFF가 이 사건 양수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FFF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FFF가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종전보다 3억 5,000만 원 상승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 FFF가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소개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이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니라 부동산컨설팅계약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비용은 전반적․종합적인 컨설팅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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