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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1.28) 합병후 실현시킨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규정

by Say_Young 2022. 11. 28.

- 합병을 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약 자산의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훨씬 높은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다고 가정해 보자.

- 그렇다면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이 합병 전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합병 후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있다. 

- 합병등기일 이후 5년 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처럼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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