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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

(2022.12.0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by Say_Young 2022. 12. 1.

-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 소유한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한다. 

- 특정법인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지배주주의 지분비율만큼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단,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더한 값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2020. 2. 11.>

② 삭제<2020. 2. 11.>

③ 삭제<2020. 2. 11.>

④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2. 11.>

1. 삭제<2020. 2. 11.>

2. 삭제<2020. 2. 11.>

⑥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개정 2020. 2. 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개정 2019. 2. 12.>

⑨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 2. 11., 2022. 2. 15.>

[본조신설 2016. 2. 5.]

[제34조의4에서 이동 <2020. 2. 11.>]



상증,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 2022.10.20

[ 제 목 ]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요 지 ]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중략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먼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제1항 각 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증여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통틀어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행위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이 취득하는 수증재산이나 이익 중 주식보유비율 등에 따라 정한 일정 부분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주 등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증여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입법취지나 제도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의 거래를 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으로서, 그 과세 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증여행위에 관하여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란 소유권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용역의 무상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의 증여는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제2조
제1항),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으나,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 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되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또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와 같은 입법방식을 유지하여, ‘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다목) 등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 등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제1항),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가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에서 정하는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에 관한 입법의 변천 과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민법 제554조가 정하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증여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된다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민법상 증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민법상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될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에 관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호 가목이 대통령령에 ‘특정법인의 이익’에 관해서만 계산을 위임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3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증여’와 ‘증여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민법상 증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따라서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에는 민법상 증여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취득한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호 가목은 그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3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여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증여와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측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특정법인이 그 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의 실행을 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
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 영리법인은 증여를 받더라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참조),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있어 그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직접적으로 증여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와같은 방식의 증여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과세의 부담 없이 증여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주주등에게 증여를 하는 대신 특정법인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그 주주등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ㆍ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증여행위를 함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의 부담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자본거래 형태를 포착하여 특정법인이 증여를 받은 이익을 그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3)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나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관련하여 입법수단의 적정성과 침해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위 각 규정에 의
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조세공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감안할 때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제1호),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제2호), ‘증여일 현재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3호)로 제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법률 조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그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범위를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 제1호의 ‘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또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국한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그에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③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 제4항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등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위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
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와 법인세의 중복 과세를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도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자체가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이를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94헌바38,95헌바6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게 되었으면서도 그 주주등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징수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5)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주주등에게 증여를 하는 대신 특정법인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그 주주등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부동산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거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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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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