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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12.06)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료를 수취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임

by Say_Young 2022. 12. 6.

-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에 차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아래 사례에서, 렌트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래 이유를 들어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함
2. 차량보험료 또한 차량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3. 원고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차량렌트료와 차량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 원고는 차량이용자들이 렌터카의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 제7조 제1항에 “원고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차량이용자들에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차량이용자들이 보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양해 하에 이를 변경해주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88 , 2022.09.29
[ 제 목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중략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차량이용자들과 사이에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대여하고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자동차임대료(이하 ‘차량렌트료’라 한다)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차량렌트료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xx년 x기 및 x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차량렌트료에 차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보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20xx. x. xx.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및 20xx. x. xx. 20xx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 xx.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및 20xx. x. xx.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나,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보험료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은 여객운송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시행령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보험업이 아닌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다) 차량보험료 또한 차량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차량렌트료와 차량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차량이용자들이 렌터카의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 제7조 제1항에 “원고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차량이용자들에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차량이용자들이 보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양해 하에 이를 변경해주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② 원고가 행하는 영업은 자동차임대업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객운송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자동차임대업을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육상 여객 운송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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