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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2.01)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by Say_Young 2022. 12. 1.

-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 아래 사례에서는 원고와 3인이 순환가공거래를 통해 매출 및 매입을 만들어 냈고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유출된 금액이 있어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되었다. 

소득,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 2022.11.09 , 진행중
[ 제 목 ]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 요 지 ]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중략
4.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원(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급 명목으로 0원을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DD에 대한 0원의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0원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2018. 12. 28.경 있었던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의 금전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은 외부로 유출된 0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0원(= 0원 - 0원)이다.
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에서 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과 DD 사이에 발급된 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돈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원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EE로 지급하였고, EE는 DD로부터 0원을 지급받고도 0원만을 FF에게 지급하였는데, EE가 F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0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를 계획한 원고가 0원 중 0원만이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0원은 현금에 해당하는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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