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법상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된다
-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시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0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1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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