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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2.18)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by Say_Young 2021. 12. 18.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여기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따라서, 1필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참고로 아래 사례(1995년 판례)에서 적용되던 취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2%가 아닌 7.5%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지상정착물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 처분청은 공장 인근의 1필지의 토지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95누3312, 1995.11.2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93. 3. 26 선고 92누 9937 판결, 1993. 9. 14 선고 92누 18535 판결 등 참조),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 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 11. 4 선고 93누 101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6. 28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3. 10. 11 선고 82누 438 판결, 1994. 5. 24 선고 94누 1548 판결 등 참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1필지라는 이유로 그 전체를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창고의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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