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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2.2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by Say_Young 2021. 12. 23.

-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별도합산이 종합합산보다 유리하다. 

- 건축물을 지은 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중 어떤 분류로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므로, 별도합산에 해당하는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12. 27. 개정)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2. 27. 개정)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015. 12. 29. 신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7. 12. 26.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010. 3. 31. 개정)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6. 12. 27.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개정)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장하거나,

- 동호 나목에 따라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 가목을 먼저 살펴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016. 12. 30.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10. 9. 20.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 9. 20.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010. 9. 20. 개정)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10. 9. 20. 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건축물에 대해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유의할 점은, 읍 또는 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에서 공장입지면적기준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다만, 공장입지면적기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 9. 20. 개정)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읍면, 산업단지,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그 다음으로 나목을 살펴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함]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16. 1. 22. 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0. 10. 21. 개정)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010. 10. 2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10. 10. 21. 개정)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6. 7. 19. 개정)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 10. 21. 개정)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0. 10. 21. 개정)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10. 10. 21. 개정)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6. 7. 19. 신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2021. 3. 30. 개정)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o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014. 3. 24.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부칙)
o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o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o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o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o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o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o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o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o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o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2014. 3. 5. 신설)
o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2021. 3. 30. 신설)
o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2021. 3. 30. 호번개정)
o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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