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도에 삭제된 법이긴 하지만,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법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 여기서 사용한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 토지초과이득세가 이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조문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성을 부인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일부 제한이 있겠으나,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업무무관자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의 과거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된 부동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만약 어떤 법인이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나서 건물을 못올리고 있으면 이것은 봐줄까?
- 참조할 만한 토지초과이득세 사례를 보면, "법령에 의한"금지 또는 제한이 있거나 만약 그렇지는 않더라도 행적작용의 일환(행정지도 등)에 의해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93누17133, 1996.07.30).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데, 현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지는 새로운 행위형식이다.
- 행정지도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 또한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 따라서, 만약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관련 서면이나, 공표된 내용 등을 입수하여 업무무관자산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대법원 사례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지도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납세자 패소하였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16. 3. 7. 개정)
1. (삭제, 2001. 3. 28.)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9. 3. 30.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2009. 3. 30. 개정)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대법93누17133, 1996.07.30
[제목] : 사실상 미관지구로 관리되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말하고, 또한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토지가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바가 없으며, 다만 관할 관청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사실상 지방건축위원회의 미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바가 없으며, 다만 관할 관청인 안양시는 1980. 12. 1 경부터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사실상 지방건축위원회의 미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원심이 위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 제한은 위 사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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