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2.18) 얼마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 될까?

by Say_Young 2021. 12. 18.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 주택 먼저 보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Case1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 95%(2021년분) 

Case2 )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5억원) × 95%(2021년분) 

 

위 계산식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70% 수준이라고 한다(다만, 앞으로는 점점 높아질 예정).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약 시세 기준으로 통합 8.6억(6억원 ÷ 70%) 이상이라는 뜻이며,  만약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파트의 시세는 대충 15.71억([6억원 + 5억원] ÷ 70%) 수준일 것이다(부럽다). 

 

참고로,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추가 차감액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3억원이었으나 2021년 9월에 5억원으로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부칙에서 적용시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연도(2021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이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1년 12월에 납부할 종부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449 

 

공시가격 현실화율 10~15년 걸쳐 시세 90%까지…1주택 재산세율 인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

www.korea.kr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1. 9. 1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 (2019. 2. 12. 신설)
2. 2020년: 100분의 90 (2019. 2. 12. 신설)
3. 2021년: 100분의 95 (2019. 2. 12. 신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