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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12.2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별 세율 차이

by Say_Young 2021. 12. 22.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위 과세대상 중 토지는 다른 과세물건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종부세에서 대부분 준용하며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① 종합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재산세)

구분 세율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중 분리과세 대상 1천분의 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1천분의 40
그 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1천분의 2

 

 

① 종합합산대상(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별도합산대상(종부세)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③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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