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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1.12.22)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by Say_Young 2021. 12. 22.

- 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분 근로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근로제공시기 vs 소득지급시기)와 원천징수방법(과거 사업연도 재연말정산 vs 지급시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해 보면,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시기로 하고 과거 사업연도분을 재연말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확정판결 또는 화해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이 있는 다음달 말일까지 재연말정산 해야 한다.

- 대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될 것이다(원천세과-626, 2009.07.20 참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ㆍ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2011. 3. 21. 개정)
2.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2011. 3. 21.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원천세과-626, 2009.07.20
[제목] :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질의】
(사실관계)
o 2001.8.30. : 직권 의원면직처리(20명)
o 2003.7.21. :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 제기
o 2007.11.30. : 부당노동행위로 면직 무효 선고(대법원선고, 파기환송)
o 2008.7.17. : 임금지급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8카합902)에 따라 퇴사 당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2008.8월 이후 1인당 월 약 2백만원 정도 지급(17명) *당해 법인의 급여지급일(21일)에 맞추어 매월 지급하는 금원은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명목으로 지급함.
o 2009.3월 현재 :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고등법원 심리 진행 *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회 신 받은 바 있음(징세과-5491, 2008.11.14. ). o 현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질의요지)
o 대법원의 면직처분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 라 매월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지급시 또는 확정판결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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