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해외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자회사 형태의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관리감독을 위해 임원을 파견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 실체가 상이하므로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자회사 관리감독 및 해외시장조사 등을 위해 파견한 임원의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출장여비를 그 회사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규정과 다르게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와 관계 없이 관광지 등에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심2012서682, 2013.03.11
[제목] :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어 자회사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있고,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이 시장조사ㆍ부동산답사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지가 관광지가 아닌 미국 현지법인 소재지와 시장조사 대상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여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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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비용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국내에서 부동산 및 기타 투자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3년에 OOOOOO OOO OOO(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전액(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현지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자회사를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이 시장조사ㆍ부동산답사ㆍ업무협의ㆍ이사회개최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여비가 청구법인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 출장지가 관광지가 아닌 미국현지법인 소재지와 시장조사 대상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여비가 업무와 무관한 지출비용에 해당 하는지의 구체적 확인ㆍ조사도 없이 전액 사적용도의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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